부당노동행위 단속 강화…감독 사업장 150곳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정하고 대상 사업장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감독 대상은 노사분규가 빈발하거나 고소·고발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이 있는 곳이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 중 노조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PC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디지털감식팀을 투입해 수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수사 매뉴얼'을 전국의 광역 고용청과 47개 지청 등에 배포해 근로감독관들을 지원한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현행 부당노동행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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