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8.08

  • 338.41
  • 6.84%
코스닥

1,144.33

  • 45.97
  • 4.19%
1/3

산림 아닌 토지서도 자연휴양림 조성 가능…산림청 시행령 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림 아닌 토지서도 자연휴양림 조성 가능…산림청 시행령 개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산림 아닌 토지서도 자연휴양림 조성 가능…산림청 시행령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 휴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자연휴양림, 숲 속 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시설 조성이 산림은 물론 토지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 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며 허용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로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각각 1만㎡, 산림욕장 5천㎡, 숲 속 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이 각각 3천㎡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 부분 산림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맹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어린이들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도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욱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숲 속 야영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개선해 산림 휴양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