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부동산 다운계약 등 2천건 적발…과태료 137억
허위계약 리니언시 자진신고 161건 접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천969건을 적발, 13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1~5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유형별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업계약은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천412건(2천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을 벌여 총 6천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지했다.
특히 이달 13일부터 벌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월 20일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계약 내용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13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22건은 조사 중이고 7건은 무혐의 종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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