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불교조각의 수작, '문경 대승사 설법상' 국보 된다
'자치통감 권57∼60' 등 3건은 보물 지정 예고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은 1973년 12월 보물 제575호로 지정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불화와 조각이 결합한 형태로, 흔히 '목각탱'이라고 불린다.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했으며, 17세기 후반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 6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1675년 제작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규모가 가장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이 뛰어나며 격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다른 설법상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보로서의 가치가 인정됐다"며 "대중성 있고 개성 넘치는 묘사는 17세기 후반에 활약한 조각승 단응, 탁밀의 조각 기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종영가집(언해)', '자치통감 권57∼60', '재조본 사분율 권47∼50' 등 서적 3건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선종영가집(언해)은 당나라 영가 현각대사가 선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을 적은 글에 조선 세조가 구결(한문의 뜻이나 조사, 어미를 표기한 것)을 달고, 승려 신미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세조 10년(1464)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2권, 4책으로 구성되며, 하권의 마지막 4장이 사라졌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동종의 책 가운데 상태가 가장 좋은 편이다.
자치통감 권57∼60은 세종 18년(1436)에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책으로, 동일 판본 중 상당수가 이미 보물로 지정돼 있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의 사마광이 왕조 흥망성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1065년부터 약 20년 동안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팔만대장경으로 알려진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에서 승려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기록한 '사분율' 부분만 인출한 책이다.
조선시대 초기의 선장(線裝·인쇄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책장의 가운데를 접고 등 부분을 끈으로 꿰맨 장정 기법) 인본 중 처음 공개됐다는 점에서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이들 문화재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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