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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인사검증개선안 논의완료…표절·위장전입 완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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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인사검증개선안 논의완료…표절·위장전입 완화할듯

인사검증 TF, 김진표에 결과 보고…"발표 시기는 미정"

"5대 원칙만 검토…음주운전 등은 국정위에선 논의 안 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 마련에 대한 내부 논의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김진표 위원장에게 보고된 뒤 최종 발표만 남겨놓은 이 개선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인선 배제 5대 원칙' 가운데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에 대한 기준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이번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지금의 인사청문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기획위 내에 구성된 인사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인사검증 개선안을 마련, 김 위원장에게 보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언제 공개할지는 김 위원장 및 국정기획위 운영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내달 중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함께 공개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인선 배제 5대원칙'인 위장전입, 논문표절, 탈세,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만 문제 삼기로 하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그동안 김 위원장이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에 대해 꾸준히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을 얘기해 오지 않았나"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개선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방향으로 적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장전입의 경우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년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논문표절 역시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관대한 면이 있었다. 2008년 이전과 이후를 구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 역시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이후, 논문표절의 경우 2008년 이후를 기준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탈세,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의 경우 애초 공약대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위장전입의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와 연계되면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성희롱 등 다른 인사검증 사안은 이번 국정기획위 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애초 문 대통령의 공약도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로서는 이를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공약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국정기획위가 다루지는 않겠다는 뜻이지,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전력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주장한 대로 정책 검증만 공개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방안도 포함됐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인사검증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던 만큼, 국정기획위가 나서서 '문턱'을 낮추고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기획위가 이런 개선안을 발표한다면, 이전의 기준으로 인선을 비판하기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금 내각 후보자들에게 당장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현실에 맞는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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