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포항, '마지막 관문' 통과하면 연내 취항…운항증명 신청
"포항∼김포 노선 50인승기 띄우고, 연내 3호기 도입해 국제선 취항"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경북 포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항공기 사업자 에어포항이 운항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운항증명(AOC)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5개월 정도 걸리는 AOC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에어포항은 이르면 올해 안에 첫 항공기를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에어포항이 이달 23일 부산지방항공청에 AOC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AOC는 인력·장비·시설 등 항공사 안전운항체계를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절차로, 통상 5개월이 걸린다.
관련법은 AOC를 90일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중 근무 일수 기준이어서 실제로는 5개월가량 소요된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50인승을 초과하는 여객기를 운항하려면 국토부에서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승 이하 소형기 사업자의 경우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 등록하면 된다. 조건은 자본금 15억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등이다.
항공사업 면허를 받거나 소형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도 AOC를 통과해야만 운항할 수 있다.
에어포항은 올해 4월 국토부에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 신청서를 제출, 수차례 서류 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달 26일 최종 등록을 마쳤다.
이달 18일에는 캐나다 봄바르디아사가 제작한 CRJ-200기종(50인승)을 에어포항 1호기로 들여왔다. 2호기는 8월, 3호기는 10월에 차례로 도입할 계획이다.
에어포항은 포항시가 사업파트너를 모집해 ㈜동화전자와 중국 남경 동화서성투자유한공사로 구성된 한-중 합작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자본금 100억원은 당초 두 회사가 51대 49의 비율로 출자해 마련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AOC가 나오면 경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20억 원씩 출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중국 투자자가 출자를 보류하면서 동화전자가 100억원 전액을 출자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에어포항은 AOC를 받는 대로 포항∼김포노선에 하루 5회, 포항∼제주노선에 하루 2회 왕복 운항할 계획이다.
두 노선 모두 소요시간은 약 50분이다. 정규운임은 모두 편도 6만원대로 계획하고 있다.
김포∼포항노선은 과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하루 왕복 2회씩 운항했던 노선이다.
그러나 포항공항이 재포장 공사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문을 닫은 사이 서울∼포항 KTX가 개통하면서 항공수요가 줄었고, 공항 재개장 후 대한항공만 김포∼포항을 하루 2회 운항하고 있다.
에어포항은 50인승기로 이 구간의 틈새시장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에어포항은 연내 3호기까지 도입을 마치고, 포항∼여수, 무안∼김포노선 취항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뿐 아니라 포항에서 국제노선 부정기편도 띄울 계획이다. 여행사와 손잡고 관광객을 모집해 포항과 중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연결하는 부정기편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울릉군, 동화컨소시엄은 이달 16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 소형항공사 설립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형항공사를 만들어 에어포항과 합병을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자본금 400억원 규모 항공사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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