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잔소리 아내 살해 50대 징역 15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며 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4시 20분께 술을 마신 뒤 충북 영동읍 모 다세대주택 내 자신의 방에서 함께 살던 A(6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느냐'고 잔소리를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위협만 하려고 했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아내가 달려드는 바람에 사달이 났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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