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군납비리에 행정조치 지시만…'수사무마' 의혹
관련자들 자체 징계만 받아…宋 "제대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시"
월 3천만원 '고액자문료'·겸직허가 허위신고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에 솜방망이 처분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송 후보자는 그간 군납비리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입수한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송 후보자는 2007년 8월 이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해군이 체결한 계약 335건 가운데 99.4%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국고 4억원이 손실됐다고 적혀있다. 특정 업체와 유착한 김모 대령의 차명계좌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추가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조치 지시만 내렸다. 이에 관련자들은 자체 징계만 받았고,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부족으로 아예 처벌을 피했다.
이 사건은 2년 뒤인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를 받고 부실수사로 판명됐다.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는 군납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마하려 한 것 같다"며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봤을 때 장관감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송 후보자 측은 "행정처리라는 법률용어를 잘 몰랐다. 사법조치까지 포함해 제대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또한, 송 후보자는 퇴직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터무니없이 높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의혹에도 휘말렸다.
송 후보 측이 국회에 낸 답변서에 따르면, 송 후보는 율촌에서 당시 세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3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재직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9개월로, 총 9억9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셈이다. 여기에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비상근 자문역으로 받은 자문료까지 더하면 퇴직 이후 받은 자문료는 모두 12억4천여만원이 된다.
송 후보자 측은 답변서에서 "율촌이 국내 방산업체를 수출기업으로 만드는 국방공공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문을 제의해왔는데 그 취지에 공감해 활동하게 됐다"며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국방·방산 관련 전문용어 및 배경지식을 자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후보자는 율촌의 고문직을 맡기 위해 앞서 비상근 정책위원으로 있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겸직허가신청서를 내면서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의원이 입수한 해당 신청서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근무시간이 '주 2일 14시간'이며, 보수는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고 기재했다.
ADD는 2009년 3월 후보자의 "겸직근무가 비상근으로 수행됨에 따라 겸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으로 겸직을 허가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송 후보자가 율촌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월 3천만원이었으며 근무형태도 주 2일 비상근이 아니라 상임고문이었다"며 "이는 겸직을 하려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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