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심양면 도와준 청소부 '충고 거슬린다'며 폭행해 실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수년 전부터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청소부를 "충고가 거슬린다"며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올해 3월 25일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주민센터 앞에서 청소부 A(55)씨를 손과 무릎으로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나이가 많은 데다 알코올성 기억상실증, 만성 우울증을 앓던 신씨를 수년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신씨는 그런 A씨가 며칠 전 마음에 거슬리는 충고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신씨는 한 달 전 강서구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전기검침원 B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나무지팡이로 내리쳐 부순 혐의도 인정됐다.
그는 자신의 집 출입문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무지팡이를 부서질 때까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씨가 A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A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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