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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에 법조로비' 업체 대표, 투자사기 2심도 징역 4년

최 변호사에 '로비자금' 50억원 건네…무허가 수신업체 이숨투자 운영

리치파트너 세워 별도의 투자사기…이숨투자 사기죄는 징역 13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1천300억 원대 투자 사기로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된 무허가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1)씨가 허가 없이 투자금을 조달한 다른 범죄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과거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송씨는 항소심에서 "이미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숨투자자문 운영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면서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선고하는 '면소'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씨가 이숨투자자문과 리치파트너를 비슷한 형태로 운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 행태도 다르고 범행 경위도 달라 일죄(하나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치파트너라는 불법 투자회사를 만들어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투자자 1천900여명에게서 822억9천여만 원을 투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에게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천30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13년의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송씨는 '법조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최 변호사는 브로커와 공모해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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