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참사' 크레인 신호수 1명만 구속…관리자 등 5명 기각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6명 중 단 1명만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사고 당일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로 일한 이 모(47)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저녁 발부했다.
이 씨는 당시 작업 중이던 타워 크레인의 붐대(지지대)가 올려져 있는데도 골리앗 크레인이 주행하도록 해 충돌 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았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나머지 사고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5명은 김효섭(61) 당시 거제 조선소장과 안전 담당 부장(51), 현장 안전 관리자(42), 골리앗 크레인 기사(53), 타워 크레인 기사(41)다. 타워 크레인 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삼성중공업 소속이다.
이들은 각각 안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현장 주변 확인 작업 등을 소홀히 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5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대부분이 구속을 면하게 됨으로써 크레인 참사 직후부터 삼성중공업의 근본 책임을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던 노동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 측은 "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 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달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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