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16.42

  • 18.38
  • 0.35%
코스닥

1,116.29

  • 11.26
  • 1%
1/3

'문재인 비방 여론조사 의혹' 염동열 무혐의…"증거 없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비방 여론조사 의혹' 염동열 무혐의…"증거 없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문재인 비방 여론조사 의혹' 염동열 무혐의…"증거 없어"

    검찰, 여론조사업체 대표·조사설계 관여 교수만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난하는 질문이 담긴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염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론조사 기관 K사가 지난 3월 28∼29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문 후보에게 불리한 질문이 반복되는 불법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K사는 "문재인 후보는 ○○○의 도움으로 20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등을 돌린 것은 배신이라고 하는 데 공감하십니까", "일부에서 문 후보가 집권하면 통합진보당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북한을 우선 방문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는 문 후보의 대북 태도를 지지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배치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권자의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또 K사는 참여정부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채가 탕감됐다고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유병언과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도 여론조사에 포함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를 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K사는 선거법상 의무 규정인 여론조사 기관 전화번호를 조사 대상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여론조사 행위의 책임을 물어 K사 대표(56)와 여론조사 기획에 관여한 모 대학 석좌교수 이모(75)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염 의원에 대해선 "사건 관련자 모두 염 의원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염 의원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달 6일 염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염 의원은 여론조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염 의원과 K사 대표, 이씨 총 3명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