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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혐의 발레오전장 대표 징역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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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혐의 발레오전장 대표 징역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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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혐의 발레오전장 대표 징역형 불복 항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노조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8) 발레오전장 대표이사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대표이사는 2010년 6월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당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를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바꿨다.

노사 분규가 장기화하자 강경 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을 주도했다.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창조컨설팅 조언에 따라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기업노조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 징계를 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은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풀 뽑기, 페인트칠, 화장실 청소 등을 하도록 하거나 해고(15명)·정직(13명)을 했다.

검찰은 2013∼2014년 잇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대구고법이 2015년 4월 금속노조와 발레오만도지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1심 판결이 난 것은 노조와해 시도가 있은 지 7년 만이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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