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유해화학물질 관련법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
중기중앙회-환경부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해화학물질 관련법이 화학업종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 통과되면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은 1개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르는 가운데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 7천종을 2030년까지 등록하도록 한 화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 등록 물질이 평균 300개에 육박하는 염료·안료업계는 연쇄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화평법 개정안은 최근 입법 예고됐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도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사업장 규모나 화학물질 취급량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발생률이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만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사업장 기준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면제·감면 대상 확대, 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 보조금 지원,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 정화방법 제한규정 삭제 등을 건의했다.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일부 환경정책이 본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산업현장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장 규모별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강화하고 정책 입안 초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환경정책 수립 시 적용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인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각계각층과 계속 소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과 업계가 호응하는 환경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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