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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갑질 성폭행' 논란 금융위, 성폭력 지침 훈령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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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갑질 성폭행' 논란 금융위, 성폭력 지침 훈령으로 격상

지난해 사무관 성폭행 조직적 무마 의혹…"1심 징역 선고후 파면"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지난해 사무관의 '갑질 성폭행'을 조직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금융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훈령으로 격상,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금융위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훈령을 제정해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내부적으로 성희롱 예방지침을 운영했지만, 이번에 훈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안해야 한다.

금융위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조사는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이 담당하며 이 중에는 남성과 여성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어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등 제재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금융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해 고충 상담과 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와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내부결제를 통해 운영하던 성희롱 지침에 성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을 보다 격식을 높여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금융위 소속 5급 사무관을 한 금융기관 여직원을 성폭행(준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 사무관은 1심에서 3년 징역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당시 금융위는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융위는 경찰수사가 본격화하자 조직의 명예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경찰을 상대로 조용한 사건처리를 요청하고 언론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고 대응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사무관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의 다른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사건 당일 처음 소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융기관은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곳이었고 해당 사무관의 소속 부서도 해당 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였다.

김 의원은 당시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구태적인 접대 문화와 조직적인 은폐 의혹, 비상식적인 언론 대응 등 자정능력을 잃은 권력기관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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