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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기초단체장이 직권 부여…우편물배달 정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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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기초단체장이 직권 부여…우편물배달 정확해진다

건물소유주·임차인 신청 없어도 조사후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동·호수로 구성된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돼 우편물 배달·수령이나 응급상황 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동·층·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임차해 사는 원룸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는 지번 주소만 있을 뿐 각 호에 해당하는 상세주소가 없어 거주자가 관공서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소방이나 경찰이 응급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고서도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일이 다가구 주택의 방문을 열어본 뒤에야 환자 등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

현실이 이런 데도 상세주소는 건물소유주나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부여하게 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제도가 바뀌게 되면 기존 건물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이 아니라 시·군·구의 기초조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행자부는 1단계로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호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돼 서민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도 가능해져 응급구조 활동의 신속성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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