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미세먼지 배출 막는다…평택·당진시 43곳 적발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평택·당진항의 레미콘사업장, 화력발전소 등이 허용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와 폐기물을 배출해오다 드론을 활용한 당국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평택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환경부, 당진시와 합동으로 서부두, 화력발전소, 공단 등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4곳에 대한 단속에 나서 43곳, 50건(대기 32·폐기물 18)의 위반내용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서부두의 시멘트·곡물하역업체 9곳 가운데 6곳이 115㎍/㎥의 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치 50㎍/㎥)를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는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장착한 드론이 투입됐다.
환경부는 위반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를 고발조치하고 3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7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28곳을 적발, 고발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했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미세먼지대책팀을 신설, 대기환경을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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