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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건립 저지 걸림돌"…청주시의회 파행에 주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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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건립 저지 걸림돌"…청주시의회 파행에 주민 분통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돼지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청주 흥덕구 옥산면 주민들이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파행으로 규제를 위한 조례 개정이 늦춰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체 임원과 함께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시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시의회 도시건설위 운영이 중단되면서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례' 개정안의 이번 회기 처리가 물 건너갈 처지에 놓였다.

8명의 도시건설위 의원 중 절반인 민주당 의원 4명이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해 이 상임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서다.

옥산면 주민들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번 회기에 가축분뇨 관련 조례를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축산업자가 작년 10월 4천653㎡에 돼지 2천 마리를 키울 수 있는 축사 건립 허가를 받았고, 사육 마릿수를 2만 마리로 늘리기 위해 토지 추가 매수에 나섰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 제출된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례'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조례가 예정대로 개정되면 오는 30일부터 호죽리뿐 아니라 거주지 인접지역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며 "시의회 내분으로 이 개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면 오는 9월 임시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문제의 농장 사육 돼지가 2만 마리로 늘어나면 500명의 주민이 생활터전을 잃게 된다"고 조속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도 이날 민주당 의원 4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다시 전달, 상임위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현장 방문에 나서는 것으로 상임위에 불참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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