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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세워 법인 명의 대포통장 대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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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세워 법인 명의 대포통장 대량 유통

불법도박장도 운영… 광주지검, 조폭 등 14명 기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A(28)씨 등 조직폭력배 6명을 구속기소 하고 B(24)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조직폭력배들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씨 등 8명의 명의로 유령법인 19개를 설립, 대포통장 71개를 만들어 개당 120만∼130만원을 받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사용, 1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이 최근 개인 명의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자 요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무직인 20∼30대들로 이들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어 30만∼10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

대포통장은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려워 보이스피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주로 사용된다.

검찰은 대포통장 유통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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