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어획증명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이 국내에서 원천적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못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력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획증명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부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어획증명제도를 주제로 제3차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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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증명제도가 시행되면 특정 어종을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조업선이 등록된 국가로부터 어획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에 신고해야 한다. 증명서가 없으면 입항 또는 양륙이 금지된다.
그동안 서아프리카산 긴가이석태와 영상가이석태 등 민어류와 북태평양산 꽁치 등 불법 포획에 한국인이 승선한 선박도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어획증명제도 시행을 계기로 불법어업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국내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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