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서 "지대함미사일 발사, 합법적 권리" 주장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북한 대표가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지난 8일 감행한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 참석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표는 이어 "우리의 국방력 강화 조치들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공갈 책동에 대처하여 민족의 운명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주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힘이 약한 나라들만 골라가며 농락하는 미국식 허세가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라며 "미국은 군사적 압력이나 제재·압박 소동이 오히려 우리를 핵 무력 강화로 더욱 떠미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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