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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청문회까지 사퇴 생각 없다"…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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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청문회까지 사퇴 생각 없다"…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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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환 "청문회까지 사퇴 생각 없다"…질의응답

    "흠·잘못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위해 지명했다고 판단"


    "청문회 후 국민이 기회준다면 당연히 일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지헌 기자 =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과거 잘못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작업에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이전에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제기된 비판과 의혹에 대해 사죄와 해명을 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다음은 안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제기된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 검증서 해명했나.

    ▲ 대부분 해명했다.


    -- 혼인신고 관련 부분도 미리 해명했나.

    ▲ 그 부분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전 사전검증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해명했다.


    -- 혼인 무효 판결 당시 형사책임은 없었나.

    ▲ 형사적인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흠이라고 생각한다.



    -- 상병으로 의병 제대한 배경은. 의병제대에 대한 소명은 없는데.

    ▲ 일반 사병으로 입대해 행정병으로 근무하다가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 얻었다. 수개월 치료받다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후에도 3년 이상 치료를 지속했다.

    -- 청와대는 혼인신고 문제를 미리 알았나.

    ▲ 후보 지명 당시엔 청와대에서 관련 질의가 없었다. 과거 2006년 했던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주일쯤 전에 질의가 왔고 제 나름대로 소명했다.

    -- 2006년 소명 자료가 현재 청와대에 없었다는 것인가.

    ▲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다. 2006년 당시 해명할 때 혼인신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문제가 될 경우 나를 임명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사생활 관련 일이고 저 말고 상대방은 공직자도 후보자도 아닌 사인인데 판결문이 어떤 식으로 유출됐는지 과정에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

    -- 사퇴 의사는.

    ▲ 모든 책임은 분명히 제게 있지만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지 문제에서는 달리 생각한다. 검찰 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작업에 제가 쓸모 있다고 판단해서 (대통령이) 제 모든 흠과 과거 잘못에도 불구하고 지명한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제 개인 흠보다 그 일을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국민이 총체적 평가해 기회를 주신다면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다.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이 없다.

    -- 이혼 전력을 일부러 숨긴 것 아닌가.

    ▲ 이혼 전력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될 정도의 도덕적 흠이라 생각 않는다. 시대도 달라졌다.

    -- 아들 탄원서 제출 시점이 징계위 첫 의결 뒤인가 전인가.

    ▲ 두 번 제출했다. 선도위원회 열릴 때 한 번, 교장의 재심 결정 이후 2차 심사위원회에 한 번 더 상세히 써서 제출했다.

    --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했다.

    ▲ 그 글을 쓸 때 개인 경험도 있으나 가상적 청문회 후보자를 설정하고 쓴 내용도 있다.

    -- 자신이 검찰 개혁 적임자라고 보는 이유는.

    ▲ 스스로는 모자라기 짝이 없다. 다만 나를 적임자로 결정한 이유는 30년 가까이 법학 교수로서 법원과 검찰 문제에 관심 가졌고, 특히 십여 년 전 법무부에 정책위원장으로 봉사한 경력을 평가받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법학자로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 나아갈 방향에 관심 가져왔다.

    -- 법조계에서도 사퇴 여론이 인다.

    ▲ 청문회에서 제 흠결과 과거 잘못을 포함해 70년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받겠다. 그 결과 국민이 기회 주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시면 당연히 그 일을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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