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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m 아래로 추락·날아올랐다가 빠지고…수상레포츠 안전 비상

강원 춘천 북한강 유원지서 블롭점프·번지점프 즐기다 사고 잇따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박영서 기자 = 여름철을 맞아 수상 레포츠 안전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무더위를 식히는 데 제격인 짜릿한 수상 레포츠는 쾌감만큼이나 사고 위험도 크다.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강원 춘천시 남산면 인근 북한강변의 한 수상레저시설에서 블롭점프하던 박모(56) 씨가 물에 빠졌다.

박 씨는 지인 3명과 함께 블롭점프를 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으나 끝내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박 씨는 블롭점프대 옆 바지선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는 당시 친목회원 10여 명과 함께 춘천을 찾아 수상스키와 물놀이 등 수상레저를 즐기다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점프 후 엉뚱한 곳으로 튕겨 나가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보고 업주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의 블롭점프는 누군가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면 그 반동으로 이용자가 높이 치솟았다가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수상 레포츠다.

앞서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시 40분께 춘천의 북한강변에 설치된 블롭점프를 이용한 A(25·여)씨가 안전사고로 머리를 다쳤다.

당시 블롭점프를 해 높이 치솟았다가 낙하하면서 블롭점프대 근처에 설치된 통행용 나무 발판에 머리를 부딪친 A 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블롭점프 운영자 김모 씨와 안전 관리 책임자 정모 씨 등 2명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운영자 김 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놀이기구의 안전 설비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마다 안전 요원을 배치해 이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레포츠 시설인 번지점프 중 아찔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4일 오후 6시께 춘천시 강촌의 한 번지 점프대에서 유모(29·여) 씨가 번지점프를 했다.

번지점프 높이는 42m였다. 번지 점프대 아래는 5m 깊이의 물웅덩이였다.

잠시 바닥을 응시한 유 씨는 직원 김 씨의 안내에 따라 점프대에서 뛰어내렸다.

하늘을 나는 스릴도 잠시뿐, 유 씨는 42m를 낙하해 수심 5m 물웅덩이로 곧장 추락했다.

유 씨의 안전 조끼에 연결됐어야 할 번지점프 줄이 제대로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번지점프를 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유 씨는 전신 타박상 등으로 10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유 씨 체중의 8배 가까운 엄청난 충격이었다. 만약 물웅덩이가 아니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

당시 업체 직원 김모(30) 씨는 유 씨의 안전 조끼와 연결된 번지점프 줄을 번지 점프대에 걸 때 쇠고리 2개 중 1개만 걸었다. 이 결과 번지점프 줄이 번지 점프대와 분리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줄을 안전고리에 제대로 걸지 않은 채 42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하게 해 유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김 씨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엇보다 수상 레포츠 안전사고는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2011년 기준 수상 레포츠 이용자 1만명당 사망자는 4명으로, 자동차 사고 평균 2.6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현 한림대학교 체육학부 교수는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동호회원과 업체가 크게 늘고 있으나 안전·구호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업체와 이용자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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