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 131.28
  • 2.31%
코스닥

1,154.00

  • 6.71
  • 0.58%
1/3

법원 "경찰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시민 무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경찰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시민 무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 "경찰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시민 무죄"

    창원지법, 형집행장 제시 없이 벌금형 수배자 강제연행 위법 판단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시민에게 항소심 법원이 당시 경찰관의 형 집행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5)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조 씨에게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00시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나머지 2명에게도 집행유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경남 거제경찰서 경찰관 2명은 지난해 7월 거제시내 한 술집에서 조 씨가 술값 시비로 소란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조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벌금 4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것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조 씨는 경찰관을 이빨로 깨무는 등 저항했다.


    현장에 같이 있던 조 씨 동료 2명 역시 경찰관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조 씨를 연행한 뒤 출발하려는 순찰차를 막았다.

    1심 법원은 당시 경찰관 공무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3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 씨를 연행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과 경찰 현장 매뉴얼 따르면 벌금 미납자를 구인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알린 뒤 연행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조 씨를 연행할 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렸으나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조 씨를 구인한 이후에도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당시 경찰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결론내렸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