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노무사 95명 위촉…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16일 취약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노무사' 9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마을노무사는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과 영세 사업주에 대한 무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경기도가 처음 도입한 제도다.
위촉된 마을노무사들은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나 영세 사업자를 직접 찾아가 노무상담과 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보거나 근로환경 개선을 희망하나 비용 문제로 노무사를 찾기 어려웠던 근로자들과 근로기준법 등 법령을 잘 몰라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
노동권 피해 구제를 위한 즉시 상담을 원할 때 전화(☎031-8008-5533)로 문의하면 마을노무사와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노무사 방문 상담을 받으려면 경기도 공정경제과 노사협력팀(☎031-8030-2971∼3)으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누구나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일터의 토대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마을노무사가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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