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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강도 내부 개혁 착수…'쓴소리맨' 대거 초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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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강도 내부 개혁 착수…'쓴소리맨' 대거 초빙(종합)

민간 인권전문가 참여 경찰개혁위원회 발족, 권고 구속력 없어 한계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 컨설팅…10월 '경찰개혁권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인권문제 개선을 요구받은 경찰이 외부의 인권 전문가들을 내부 개혁에 대거 참여시켰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인권보호 대책 등 마련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 3개 분과로 나뉘어 경찰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 경찰권 비대화를 막을 각종 대책을 수립해 경찰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초대 유엔 한국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별 6명씩 18명의 위원을 둬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했다.

위원 가운데는 그간 진보적 관점에서 경찰의 법 집행 방식을 적극 비판하거나 검·경 개혁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낸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 입장을 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지금의 경찰 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 분과에서는 그간 인권위가 경찰에 권고한 사안들을 재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집회·시위 관리, 사건 현장 초동조치 등 경찰 공권력 행사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통제할 장치도 논의한다.

자치경찰 분과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와 관련, 국내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을 연구·검토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수사개혁 분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일 대안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수시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논의한 뒤 오는 경찰의 날(10월21일) '경찰개혁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심의·의결 과정은 위원들이 주도하고, 자료 제공이나 경찰청 입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각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즉각 외부에 공개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은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가 아니어서 권고 내용에 구속력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구속력이 없긴 하나 경찰은 권고된 내용을 어떻게든 수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며 "위원회 권고가 나오면 국회나 관계 부처를 설득해 협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경찰상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더욱 신뢰받고 공감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위원들은 경찰개혁 방향에 대해 거침없이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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