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들 "백남기 사인 '병사' 기재한 경위 철저히 조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백남기 농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병사로 사망 원인이 기재됐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고(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단장 이정일 변호사)은 15일 논평을 내고 "사망진단서에 원인을 병사로 작성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백선하 교수와 고인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서창석 당시 서울대병원장은 범죄적 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단은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정권 안위를 위해 폭력적인 진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파괴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낳은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이 숨지는 데 관련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공권력 남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하루빨리 수사가 엄정히,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변호단은 서울대병원 관계자뿐 아니라 수사 당국도 비판했다.
변호단은 "사건이 벌어진 지 600일이 다가오는데도 검찰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며 가해자들을 비호한다"며 "경찰은 인권경찰을 표방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재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씨의 아내와 자녀 3명은 지난해 3월 정부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 2억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올해 1월에는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도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록해 손해를 입었다며 9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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