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강행 예고…갈등 증폭
공무원 노조 삭발 항의…시·군 및 시·군의회도 반발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시·군과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 시·군의회, 공무원 노조는 조례 개정을 강행하면 도의회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16일 오전 제2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가 시·도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처럼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도의원 상당수가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례 개정안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도의회 안팎의 의견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종문 의원은 "시·군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도의회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시·군과 시·군의회는 도의회의 조례 개정안 강행 기류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군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다.
이기성 충남시군의장협의회장(청양군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위임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주장이지만, 내면에는 시장·군수 출마를 검토하는 일부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이문행 공무원 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을 할 예정이다.
노조원들도 도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본회의를 지켜보며 조례 개정에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희 공무원 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대변인은 "아무리 따져봐도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도의회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본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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