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운업 위기 타개 위해 종합대책 마련"(종합)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수색선 추가 검토…바닷모래 채취 연장 반대"
"한일어업협정, 고위급 회담 제안 등 돌파구 마련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정빛나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해운산업의 위기 타개를 위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복구책을 모아 종합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현재 28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충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장빗빛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내수 비중이 18.2%인데 비해 중국은 92.9%, 일본은 54.3%에 달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이 수출 위주였다"며 "취임하면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국적 선사, 조선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펀드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인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최근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에 참여한 선박을 현재 1척에서 3척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조해 예산 문제를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사고 조치에 대해 선사가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간을 끌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감이 있다"며 "선사 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전조치에 대한 감사나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에 신설 예정인 해양경찰청의 지휘부 가운데 해상 근무 경험이 없는 인물이 절반에 달한다는 지적에는 "(이들이 지휘부에) 과다하게 많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활한 해경 본부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해경이 독립행정 관청으로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입지가 어디일지에 대해 해경의 입장을 들어보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극지연구소는 2009년 공공기관 지역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부산 출신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내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수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중단된 바닷모래 채취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많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바닷모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바닷모래 채취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결 과제는 바닷모래 채취가 바다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환경평가를 바탕으로 채취하더라도 최소한만 하도록 하고, 그것조차 어려우면 부산 신항 부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모래 공급선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일어업협정 타결이 신임 장관의 1호 과제'라는 지적에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실무급 협상은 계속 하고 있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곧바로 고위급 회담을 일본 측에 제안하는 등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매년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어획량을 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은 지난해 6월 결렬된 이후 양국은 좀처럼 재협상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어족자원 회복 방안으로는 "어종별로 포획 금지조항을 만들고, 치어를 남획하면 어장 자원이 망가진다는 인식이 어업인들 사이에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휴어기와 직불제도 등의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해양 주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해안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법 조업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 입어함으로써 어획 활동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 근거지도 일정 부분 없애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법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장관이 된다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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