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미국서 대웅제약에 소송…"보톡스 균주 도용" 주장(종합2보)
대웅제약 "소송 대응 후 법적 책임 물을 것"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메디톡스[086900]가 미국에서 대웅제약[069620]을 상대로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당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보툴리눔 톡신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미용성형 시술용 바이오의약품이다. 보툴리눔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가 주성분이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대웅제약은 이에대해 "소송을 마무리한 후 메디톡스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 양측의 다툼이 장기간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이달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소송은 현지 법무법인 셰퍼드 멀린(Sheppard Mullin)이 맡았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전직 직원 A씨가 친분이 있었던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정보와 의약품 제조공정 등 일체의 정보(Master Record)를 전달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A씨가 대웅제약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대가를 12만달러(한화 약 1억3천만원)라고 소장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메디톡스 퇴사 후 미국의 한 대학에 박사후과정 유급직을 보장받았다는 게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소장에 언급된 A씨와 B씨는 대웅제약과 함께 이번 소송의 피고소인으로 올라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 취지에 대해 대웅제약 등 피고소인이 훔쳐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로 인해 침해된 지적 재산권을 반환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 '메디톡신', '나보타'를 각각 보유 중이다.
현재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을 통해 '나보타'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부터 대웅제약 나보타의 일부 염기서열 정보가 자사 제품과 동일하다며, 대웅제약이 자신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전체 염기서열 등 유전정보를 공개하면서 대웅제약에도 균주의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염기서열은 특정 생물체를 규정하는 고유 식별지표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면 사실상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 수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 비방에 이어 미국에서까지 소송을 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선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소송을 마무리한 후에는 메디톡스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특히 이번 소송이 나보타의 미국 진출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웅제약 주가가 급락하는 등 투자자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대웅제약 주가는 전일 대비 7.00%(7천원) 하락한 9만3천원으로 마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를 이삿짐에 숨겨 가져왔다고 방송에서 말할 정도로 스스로 절취를 인정하고도 경쟁사를 음해하고 있다"면서 "메디톡스가 제기한 주장은 모두 허구인 만큼 거짓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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