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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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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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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15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초등학생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 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가정 불화로 아내가 가출한 뒤 이때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친딸(11)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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