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정부, 노동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하라"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노동계는 정부가 산재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안전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경남 창원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안전 분야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노동절 참사'와 관련한 특별감독 실시 결과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산재 노동자들은 다 낫지도 않았는데 강제 종결을 당해 고통받고 어렵게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는 경우도 많다"고 규탄했다.
이어 "법을 개정하기 전 노동존중 나라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권한으로 관련 법 시행령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며 "노동안전 분야의 노동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대개혁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만 있으면 개정할 수 있다.
이들은 정부에 산안법 등 노동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산재 은폐 근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남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70여명의 서명을 받아 '노동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을 고용부 창원지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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