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4.98

  • 11.47
  • 0.45%
코스닥

739.10

  • 4.21
  • 0.57%
1/3

아내 접근금지 명령 어긴 가정폭력 남편 벌금 5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내 접근금지 명령 어긴 가정폭력 남편 벌금 500만원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가정폭력 피해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어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아내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불허했다.

A씨는 그러나 같은 해 11월 10일 오후 5시 30분께 아내가 사는 집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전화하라'는 내용 문자 메시지도 수차례 보냈다.

그는 집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에 아내가 응하지 않자 주차된 아내 승용차를 돌로 수차례 긁고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