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 페북에 왕족 사진 올린 남성에 징역 35년형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왕실 모독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태국에서 최근 페이스북에 왕족의 사진과 동영상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 3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방콕 군사법원은 9일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 계정에 왕족의 사진과 영상을 게재한 위차이(가명, 34세) 씨에게 왕실모독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왕실모독 행위를 추적하는 단체인 아이로(iLaw)에 따르면 위차이는 다른 사람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왕족에 관한 사진과 영상 10건을 올렸다.
법원은 위차이의 사진 및 영상 게시를 '왕실모독' 행위로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7년씩, 총 70년의 징역형을 적용한 뒤 형기를 절반으로 감해줬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또 법원은 이날 국왕을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한 불법 라디오 방송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붙잡힌 익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태국에는 왕실모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 조항이 존재한다.
왕실모독에 관한 규정을 담은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와 섭정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왕실모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지만,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이 법을 폭넓게 적용해 왕실모독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왔다.
군부는 또 최근에는 왕실모독 콘텐츠의 주요 유통 경로인 페이스북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가 하면, 페이스북 등에도 법 위반 게시물의 즉각적인 삭제 또는 태국 내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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