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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세종시, 특별자치도·행정수도 완성 헌법 개정 협력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9일 오후 제주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지방분권국가 조기 실현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와 세종시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등을 통해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다.

양측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 단계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데 협력한다.

자치분권 수행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교육 교류와 농·수·축·특산물 교류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1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주년을 맞는 현재 지방분권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분권에 그치고 있다"며 "보다 개혁적이고 근본적인 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헌법에 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약속했으므로 양 시·도가 긴밀히 협력해서 현 정부 임기 내 자리매김하게 해야 한다"며 "개헌이나 특별법 개정 등과 관련한 전방위적 협조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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