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서 불법 수상레저 행위 3일간 14건 적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여름철을 앞두고 이달 7일부터 3일간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 일대에서 불법 수상레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1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따라 가평군의 요청을 받고 합동으로 이뤄졌다.
북한강의 청평댐 북쪽부터 남이섬 남쪽까지 약 27㎞ 지역에서 영업 중인 수상레저업체들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은 구명조끼 미착용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검사미필 5건, 레저기구 미등록 1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1건, 무면허 조종 1건 등이었다.
북한강은 수상레저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많은 업체가 영업하는 곳이다.
인천해경 관할 등록 수상레저업체 130곳 중 96곳이 북한강 인근에 몰려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 280건(보험사 신고 기준) 가운데 100여 건이 북한강에서 발생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