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명물 아바이마을 갯배 교체 차질…제작업체 선정 늦어져
9월 돼야 새로 제작된 선박 운항 가능할 듯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갯배(청호도선) 교체작업이 선박제작업체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속초시에 따르면 중앙동과 청호동 아바이마을 사이 구수로를 오가는 갯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선박을 교체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사업에 착수했다.
속초시는 애초 지난 4월 선박제작 업체를 선정한 뒤 3개월 정도의 작업 기간을 거친 7월부터는 새로 제작된 선박을 운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박 제작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한 강원도와 전국단위 입찰이 모두 유찰돼 7월 운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입찰에 1개 업체만 참여하는 등 최소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업체선정을 위한 전국단위 입찰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단위 두 번째 입찰인 이번 입찰은 1개 업체 단독 참여라 하더라도 지난 7일 시행한 2번째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다시 응찰하면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업체가 다시 참여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14일 개찰 결과에 따라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선박제작과 안전검사에 최소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갯배 운행은 9월이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속초시 중앙동과 청호동 아바이마을 오가는 갯배는 지난 1998년에 제작된 정원 33인승의 무동력선으로 2015년 1월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13인승 이상의 선박은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무동력선인 관계로 안전검사의 자격조건인 건조검사를 건조 당시에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속초시는 지난해 6월 현재 운행인 갯배의 승선정원을 선박안전법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2명으로 줄인 뒤 선박안전법이 아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의 안전검사를 받아 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호동과 중앙동 선착장에서는 갯배를 타려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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