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허가…첫 상업용 원전 퇴출(종합2보)
18일 24시부로 완전정지…사용후핵연료는 건식저장키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58만7천㎾급)의 영구정지가 18일 24시(19일 00시)로 확정됐다. 국내 상업용 원전의 영구정지는 이번이 첫 사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70회 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의 최종 의결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8일 24시 고리 1호기의 가동을 멈추고 핵연료를 냉각한 뒤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구정지 직후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조로 전량 옮겨져 보관된다.
다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심사에서 고리 1호기의 저장조 냉각계통을 다른 호기처럼 이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원안위는 이 문제를 보완할 때까지 가동 원전에 준해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또 KINS의 기술심사를 살펴본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저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다. 건식 저장은 핵연료를 수조 속에 넣지 않고, 콘크리트나 두꺼운 철판으로 싸서 저장하는 방식이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뒤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안에 원전 해체계획서를 원안위에 내야 한다.
앞서 한수원은 원안위에 작년 6월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며, KINS는 올해 5월까지 총 3차례 기술심사를 통해 영구정지 기간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국내 원전의 '맏형'이다. 설계수명(30년)은 지난 2007년 만료됐지만, 수명이 10년 더 연장돼 모두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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