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사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 농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륜 오토바이를 몰다 마주 오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파손됐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 면허가 없는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속해 농기계로 분류되는 경운기와 달리 도로를 주행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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