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공사비 가맹점에 떠넘겨…죠스떡볶이에 과징금 2천만원
가맹본부 부담분 4천890만원 중 1천270만원만 지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 리뉴얼 공사 비용 중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죠스푸드에 과징금 1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죠스푸드는 '죠스떡볶이'라는 상호로 분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8개 가맹점의 리뉴얼 공사비용 2억4천467만원 중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4천893만원(20%)의 4분의1 수준인 1천275만원(5.2%)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리뉴얼 공사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매출이 함께 오를 수 있는 만큼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리뉴얼 요구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한 28명의 가맹점주들은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 모두 계약 갱신을 앞둔 사업자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죠스푸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28개 가맹점주에게 주지 않은 점포 리뉴얼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4년 2월 가맹본부의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제가 시행된 이래 최초의 조치 사례"라며 "가맹사업자 단체를 통해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를 시장에 정착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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