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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버스업체 대표 무자격으로 정비사업도 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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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버스업체 대표 무자격으로 정비사업도 따내

구속영장 신청…관련 공무원들 대상 수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회사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버스업체가 정비 자격이 없는데도 시내버스 압축천연가스(CNG) 용기 교체 사업을 따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표 등 버스 회사 관계자들 뿐 아니라 관련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버스업체 대표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각종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하며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버스업체가 2010년 무자격으로 서울시로부터 노후 시내버스 CNG 용기 교체 사업을 따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업체는 다른 버스업체 29곳의 버스 470여대의 CNG 용기를 교체해주는 대가로 서울시로부터 48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해당 업체가 자동차 관리법상 자사 소유 이외 차량은 정비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정비사업을 맡겼다.

경찰은 당시 지식경제부의 공무원이 해당 업체를 서울시에 추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조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전 팀장 A(51)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조씨로부터 '여의도로 가는 노선을 증차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대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버스정책과 담당 과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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