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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대 배임' 유섬나 영장…내일 구속여부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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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대 배임' 유섬나 영장…내일 구속여부 결정(종합)

동생 혁기씨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에도 부당 자금 지원 혐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날 체포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총 46억원이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지시를 받은 하씨는 당시 다판다 대표 송모(65)씨를 만나 "유섬나의 뜻이니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유씨의 독촉으로 10여 일 동안 수시로 다판다를 찾아가 같은 요구를 반복했고 결국 강제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당시 다판다의 연간 순이익은 20억∼25억원에 불과했으나 1년에 9억원가량을 디자인컨설팅비로 모래알디자인 측에 지급했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디자인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위 거래'로 관계사 자금을 챙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씨는 또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컨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모래알디자인이 각각 두 개인업체로부터 디자인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매달 수천만원씩 장기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2014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49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액수가 크게 줄었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유씨의 체포 영장에 포함된 디자인컨설팅 용역비용 90억원가량 외 나머지 다른 관계사들로부터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400여억원은 이번에 제외됐다.

또 한국과 프랑스의 공소시효가 달라 약 90억원 중 또 다른 관계사인 세모와 관련한 컨설팅비용 등 40여억원의 배임 혐의도 영장 청구 단계에서 빠졌다.

만약 검찰이 유씨의 사진 작품 선급금 부분과 세모 관련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려면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우선 유씨를 46억원대 배임 혐의로만 기소한 뒤 나머지 440억원대 혐의 중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014년 5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당시 유씨의 죄명은 특경가법상 횡령이었지만 하씨와 송씨 등 공범의 재판 사례를 참고해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국과 프랑스의 범죄인인도 조약 15조 3호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경우 죄명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과 관련해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동생 혁기씨의 행방도 추궁할 예정이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그룹 계열사에 유병언의 사진첩을 고가로 사도록 해 수백억 원을 배임한 혐의와 수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이번에 제외했으나 향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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