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 차별금지' 포함 이유로 조례 폐지 안 돼"
충청남도지사·도의회 의장에게 의견표명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충남지사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충남 지역 일부 단체들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킨다며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충남도지사는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요청한 데다 충남 부여군·계룡시·보령시와 경기 오산시, 경북 포항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폐지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자체 인권조례는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 한국이 이미 가입한 조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1조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2015년 한국 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하라고 권고했고, 한국 정부도 2011년 6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일부 단체가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정신의학회가 1973년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성적지향 그 자체가 정신질환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조례가 종교적 의사 표현을 제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조례가 종교 영역에서 이뤄지는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2년 각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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