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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원 넘으면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등 작년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의무 대상이다.

여러 차례 10억원을 넘겼으면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한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국외사업장이 포함된다.

단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재외국민, 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의무 대상자다.

다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주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의무자들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역외 은닉 재산을 양성화하기 위해 미신고 혐의자 사후 검증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2011년 시작돼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신고 인원은 2011년 525명에서 지난해 1천53명으로, 신고 금액은 11조5천억원에서 56조1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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