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하면 큰돈'…노인 1천명 울린 사기단
16억 가로챈 7명,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불구속 입건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1천명이 넘는 노인을 속여 16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5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의 한 사무실 등지에서 가상화폐 '00페이' 사업설명회를 열고 B(67)씨 등 노인 1천100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한방비누를 중국의 유명인터넷 쇼핑몰에 납품한다"며 "이 쇼핑몰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노인들을 속였다.
이어 "가상화폐 1페이당 30∼50원인데 조만간 200원으로 가치가 오른다"며 약 60만∼130만원씩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A씨 등은 대표·총괄본부장·전산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다단계 형식으로 범행을 확장했다. 지인을 데리고 와 투자하도록 하면 수익금을 나눠 주는 방식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한 '00페이'는 실제로는 중국에서 유통되지 않는 가짜 가상화폐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피해 금액이 적으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노인 1인당 1∼2구좌만 투자하도록 했다"며 "실제 중국 청도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일부 투자자들을 견학시켜 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