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막자" 당진시 호수 주변 대형축사 신축 '불허'
(당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수질오염 등에 따른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대호호와 하천 주변의 대형축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호수와 하천 인접 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서 주거 밀집지역에 축사 신축이 어려워지자 대규모 기업형 축사가 대호호 주변으로 몰린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호호 주변에는 돈사, 계사, 우사 등 각종 축사 40곳이 운영 중이며, 신축 중인 축사도 15곳에 이른다. 허가 검토 중인 곳이 10곳,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축사도 7곳에 달한다.
시는 농업·공업용수 주요 공급처이면서 수조류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대호호 주변에 대형축사가 난립하면 축산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난해 인근 서산시와 함께 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호호와 주변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기초조사 결과 대호호와 주변 하천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5∼6등급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대호호 주변 대형축사가 난립하면 환경피해는 물론 우량농지 잠식 피해도 우려돼 이런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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