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0.80

  • 5.39
  • 0.21%
코스닥

739.51

  • 6.31
  • 0.86%
1/3

해적 대비해 무장 경비원 승선, 선원대피처 마련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적 대비해 무장 경비원 승선, 선원대피처 마련해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적 대비해 무장 경비원 승선, 선원대피처 마련해야

해수부 '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공해상에서 해적 공격에 대비해 선박에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3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무술유단자여야 한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위험해역 진입이 통제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회는 소말리아·아덴만 등 위험해역에서 해적 출몰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선박·선원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지자 지난해 12월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선박과 선원 보호를 위해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장 등에게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주고, 무기사용은 '해적의 위협을 피할 수 없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해수부는 법 제정 후속조치로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 요건 등을 정했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격투기 종목 전공자, 무술유단자 또는 관련 교육훈련 수료자 등 자격·경력을 갖춰야 한다.

또 해적 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승선 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선박보안 상급교육, 해상특수경비원 전문교육, 무기사용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면 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객선·원양어선·조사탐사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는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은 위험해역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시행령·시행규칙은 국민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28일 법률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제정이 국제항해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