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치매로 거동불편 노모 살해 60대 징역 6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장기간 치매를 앓아온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2일 오후 9시 20분께 주거지에서 노모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상처를 입혔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뇌 손상 등으로 사흘 뒤 숨졌다.
숨진 노모는 10년간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A씨 보살핌을 받았다.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오랫동안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부양했고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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