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6.12

  • 43.61
  • 1.79%
코스닥

685.40

  • 9.48
  • 1.40%
1/4

조합인가 이후 분양대금 내는 조합주택 등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조합인가 이후 분양대금 내는 조합주택 등장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조합주택 분양대금,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내세요."

울산 신정동 삼성홈리버뷰 지역주택조합은 2차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분양계약금을 내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통상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을 모집하고 계약금 등 분양대금 중 일부도 먼저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돼 분양대금을 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삼성홈 리버뷰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계약 형태로 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실제 분양대금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납부하도록 해 조합원들의 안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95∼84.94㎡ 672가구로 건설된다. 조합 측에 따르면 현재 1차 조합원 모집(342가구)이 끝나 지난달 울산 남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3.3㎡당 1천94만원이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