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인가 이후 분양대금 내는 조합주택 등장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조합주택 분양대금,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내세요."
울산 신정동 삼성홈리버뷰 지역주택조합은 2차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분양계약금을 내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통상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을 모집하고 계약금 등 분양대금 중 일부도 먼저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돼 분양대금을 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삼성홈 리버뷰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계약 형태로 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실제 분양대금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납부하도록 해 조합원들의 안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95∼84.94㎡ 672가구로 건설된다. 조합 측에 따르면 현재 1차 조합원 모집(342가구)이 끝나 지난달 울산 남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3.3㎡당 1천9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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