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해 진입 北선박 몰수법 추진…"北선사 소유 27척 대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이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몰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로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이 일본 영해에 진입할 경우 선체 몰수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지는 물자와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몰수 대상으로 북한의 대표 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소유하는 선박 27척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OMM 소속 선박은 2013년 쿠바에서 미사일 부품 등을 선적해 파나마에서 억류된 적이 있다.
안보리는 지난해 3월 제재 결의에서 유엔 회원국이 각국의 법적 수단에 따라 영해 내에 있는 OMM 선박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도록 요구했다.
일본은 이미 인도적 목적을 포함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 등에서 금지 선박이 입항한 사례도 있다며 OMM 선박이 자국에 입항하는 경우 화물 종류에 상관없이 선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 선박이 영해에 진입한 것만으로 선체를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자국을 경유하는 항공기와 영해를 항해하는 선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되는 모든 화물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캐치올'(Catch All) 규제도 이달 중 화물검사 특별조치법령을 고쳐 개시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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